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 발표…징벌적 손배 도입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 발표…징벌적 손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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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월 20일 언론개혁특위가 마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며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당론으로 추진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배액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국가‧지역‧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했다. 책임을 지는 정보 게재자는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 및 유튜브 등이다.

민주당은 언론사나 유튜브 등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5,0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도 마련했다.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했다는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지도록 했다. 다만 악의성 입증을 객관화하기 위해 악의 추정 요건 8가지를 개정안에 담았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자료 미제출 △이미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의 유통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의 유통 △소 제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를 제목이나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등이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고려한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특칙도 마련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경우 법원에 중간 판결을 신청해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소위 입틀막 소송 즉 언론 및 유튜브에 복수심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안다”면서 “종간 판결이 인정되면 ‘일단 걸고 보자’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계가 요구한 대기업 및 공직자, 정치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언론개혁특위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를 규정하는 ‘한국형디지털서비스법(DSA)’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개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등을 언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발표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은 이미 AI 음성 조작 정보를 활용해 조희대 대법원장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책임지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문제제기만을 ‘허위조작’으로 규정하고 법으로 막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됐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란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왔고, 8개로 정리된 추정 조건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 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의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한국판 DSA라더니 결국 망법 개악안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정심의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우선 과제로 제시해왔는데 민주당은 이런 개혁 방향을 추과 과제로 미뤄둔 채 또 다시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표현 게시자에 대한 행정적, 민사적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국판 DSA는커녕,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통제국가들이 시도할 법안 퇴행적 입법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