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법정제재
“자사 보도와 관련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내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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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비속어 보도와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의 후속보도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3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 2건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2022년 9월 26일, 27일, 28일, 29일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와 관련해 자사 입장과 보도 경위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9월 30일, 10월 3일, 4일, 5일 방송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룬 자사 보도와 관련해 국내 대학교수 및 외신들의 입장 등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내용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여야 6 대 2의 구도에서 진행한 이번 회의에서 야권 추천 위원들은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법원에 방송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를 언급하며 안건 보류를 주장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KBS, MBC, YTN, JTBC 등 방송 4사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가 KBS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 4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여당 추천인 김우석 위원은 “재판부의 결정이 10년 걸린다고 10년간 심의를 보류하면 방심위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으며, 류희림 위원장은 “집행정지가 됐다고 방심위 조치가 위법한 게 아니다”라며 본안 소송을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의힘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부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밝히지 않고 우열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