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뉴스데스크’ 법정 제재 의결 ...

방심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뉴스데스크’ 법정 제재 의결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검사들 실명 나열하며 나치 공무원에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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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2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3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해 2월 13일 방송분에서 진행자가 윤미향 의원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해당 검사들을 유대인 학살에 관여한 나치의 공무원에 비유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에서 순직 장병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에 대해, 진행자가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인기몰이’, ‘셀럽놀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조롱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MBC ‘MBC 뉴스데스크’는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의 주요 주제에 해당하는 앵커 배경 화면으로 1차 방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항구 바닥의 죽은 물고기 떼 장면을 사용해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물고기 떼 장면은 1차 방류와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보도 내용과 관계가 없으며,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