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단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KBS는 △예고 기간을 1/4로 줄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방통위가 단축을 강행했고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협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는 “입법 예고 기간은 정부가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공포되는 정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방통위는 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10일로 단축해 우리 국민과 KBS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 이상’으로 정해진 지난 2012년 이래 84%(83건 가운데 70건)의 시행령에 대해 40일의 예고 기간을 준수했다. 그리고 나머지 13건 가운데 5건은 재입법예고 사례여서 예고 기간이 단축됐다.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처럼 방통위가 자의적으로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시킨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지어 상위 법령인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바뀌는 단순 개정의 경우에도 12일의 입법 예고 기간이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KBS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법령 개정에 필요한 숙의 절차 및 의사 표현 기회를 차단한 방통위 조치의 부당성을 확인 받고, 법률이 정한 대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