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등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 실태 점검

방통위, 구글 등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위반 여부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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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구글이나 애플이 앱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제3자 결제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법망을 피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 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 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 등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한 뒤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4월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