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노조 “EBS 사장, 방통위원장 임명 웬 말” ...

EBS 노조 “EBS 사장, 방통위원장 임명 웬 말”
EBS 노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 시작이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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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27일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조항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EBS 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EBS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EBS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나긴 논의와 투쟁의 과정에서 방통위 종속 구조가 E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근본 문제라는 인식은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상식이 돼 왔다”면서 실제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필모 의원이 1년여 전 발의한 법안에서는 EBS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던 것을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 사장은 운영위원회(기존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며 “금번 발의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는 행정부 개입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하면서 유독 EBS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왜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BS 노조는 “방통위 임명 구조 탈피가 EBS 지배구조 개선의 대전제”라며, “국회가 진정 국민만 생각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안이라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