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2월 21일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무임승차로 도마 위에 오른 넷플릭스를 겨냥한 법안이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기업인 넷플릭스가 지난 2018년 5월 국내에서 유발한 트래픽은 50Gbps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에는 1천200Gbps까지 늘어났다. 의원실은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과정에서 트래픽이 약 24배 폭증했지만 여전히 인터넷망 이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이스북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도 대비되는 부분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향후 2년 동안 망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EU 주요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 비용을 지불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망 이용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법안과 같은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대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망 사용 의무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