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9월 23일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지주회사인 TY홀딩스를 통해 SBS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하기로 하고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방송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확립’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SBS 미래발전계획을 지원할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할 것과 SBS 이사회 구성 시 방송 분야 전문 인사를 선임할 것 등의 권고사항도 부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승인 심사와 12월 SBS 재허가 때에도 강조한 내용이다.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SBS미디어홀딩스의 방송 지주사 기능이 TY홀딩스로 변경돼도 잘 유지될 수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진행과정에서 종사자 대표 의견을 청취했고 소유 경영 분리의 명확한 범위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TY홀딩스로 최다액 출자자를 변경하면서, ‘지난해 12월 재허가 조건’을 또 다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고, 최대주주가 지난해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임명동의제 복원, 구체적 투자안 마련이 방통위 승인 조건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앞선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무참히 훼손됐기 때문에 방통위는 같은 조건을 부가한 것”이라며 사측이 지난해 재허가 이후 임명동의제와 노조추천 사외이사 제도 등을 차례로 없애버린 것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공정방송, 공익성 실현 지원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주어는 ‘최대주주’, 목적어는 구체적 ‘방안’, 술어는 ‘제출’, 이유는 ‘공정방송, 공정성, 공익성 실현’, 시한은 ‘6개월 이내’, 이렇게까지 육하원칙에 부합해 상세한 조건을 부가한 건 최대주주와 사측이 부끄러워할 일”이라며 “그동안 귀를 닫고 폭주했기에 결국 규제기관이 나서 ‘공정방송 실현, 소유경영분리’ 제도를 마련하라는 직접적이고 자세한 말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콘텐츠 투자펀드 지원 계획이 등이 포함된 SBS에 대한 투자안을 구체적 액수와 일정까지 적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사전 승인과 재허가 심사 때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공정방송을 위한 소유경영분리 원칙 실현, 재투자 등 방통위가 내건 조건들은 지금까지 구성원들이 줄기차게 말해왔던 것들”이라며 “최대주주와 사측은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이 있다면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