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 방송통신기자재 무더기 적발 ...

‘시험성적서 위조’ 방송통신기자재 무더기 적발
과기정통부, 378개 업체 총 1,696건 적합성평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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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국내외 378개 업체의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의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정한 미국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위조했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은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EU·영국·베트남·칠레 등 EU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하는 32개국과 체결돼 있으며, 중국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험 기관은 국내 지정 절차 또는 외국 정부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등을 거쳐 시험장 주소(address) 단위로 지정되며, 지정 시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발급 시에도 시험을 시행한 시험장의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시험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은 전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파법 제58조의4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 제보 받았으며, 이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협조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378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696건은 한-미 상호인정협정에 근거해 지정된 권한 있는 시험 기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 BACL에서 발급한 것으로 표기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시험성적서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위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등의 진술을 했으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 자로 378개 업체의 1,696건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취소처분이 부과했다.

전파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되며, 이미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 불편이 없도록 해당 업체가 판매된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또, 재방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명령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와 관련한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재방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미국·캐나다·EU 등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의해 적합성평가 주관청 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행위에 대해 경제적·형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 곳곳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하는 데 적합성평가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처분 대상과 상세 사항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에 관련한 기자재 구매자 등은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전담창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