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캐스트-LG헬로비전 사용료 분쟁, ‘조정안 수용’으로 일단락 ...

티캐스트-LG헬로비전 사용료 분쟁, ‘조정안 수용’으로 일단락
타 협상 시 영향 및 영업상 비밀 이유로 조정안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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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4월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지난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2020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트는 올해 1월 13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LG헬로비전과의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자율 협상을 존중해 2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권고했으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2일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며, 양사가 16일 이를 최종 수용하면서 방송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조정안 내용은 타 유료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방송채널 송출계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방송사들의 광고 수익 감소로 인한 투자 축소와 매출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자인 PP와 플랫폼의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등에 대한 분쟁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방송분쟁 발생 시 방송분쟁조정위원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