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매각 가능성 공시는 원론적 정보 제공일 뿐” 반박 ...

SBS “매각 가능성 공시는 원론적 정보 제공일 뿐” 반박
“방송법 10조 원 기준 높이거나 예외규정 신설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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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BS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의 ‘SBS 매각 가능성 공식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SBS 노조는 6월 24일 노보를 통해 “지난 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친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이 SBS 매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SBS는 “SBS와 자회사 등 매각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주식시장 투자자에 대한 원론적 정보 제공 차원의 공시를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른 관계적 공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SBS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TY홀딩스 설립과 관련해 증권보고서를 공시한 뒤 금감원에서 ‘방송법상 소유제한 위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정정 공시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에서 일부 언론과 노조를 통해 ‘SBS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기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투자자에게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릴 것을 요구해 6월 2일과 11일 관련 내용을 추가한 정정 증권보고서를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의견청취 자리에서 대주주는 SBS와 SBS 자회사 구조에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고 공식화했다”고 덧붙였다.

또 SBS 노조가 언급한 지주회사 전환의 사전승인 조건인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해서는 “(미디어홀딩스는) SBS와 자회사의 경영계획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에 충실하게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현행 방송법 상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으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지난 5월 태영그룹의 자산총액은 9조 7천억 원을 넘었다. 이 때문에 매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SBS는 “단기적으로 태영그룹의 자산이 10조 원을 넘어서 방송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방송법 시행령의 10조 원이라는 제한을 높이거나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10조 원 기준으로 기존 민영방송 대주주들이 교체되어 종사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시장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준 변화나 예외규정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