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광고, 주시청시간대 편성 시 150/100 가중치 부여 ...

공익 광고, 주시청시간대 편성 시 150/100 가중치 부여
공익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안,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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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공익 광고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 산정 시 100분의 15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조정해 매체별 비대칭적으로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익 광고를 다수 국민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노출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공익 광고를 주시청시간대인 평일 19:00~23:00, 토ㆍ일ㆍ공휴일 18:00~23:00에 편성할 경우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가진다.

보도전문 방송채널의 경우 주요 시청시간대가 일반 방송채널과 다른 점을 고려해 가중치 부여 대상 시간대를 평일 11:00~15:00, 토ㆍ일ㆍ공휴일 11:00~16:00로 따로 정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사업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도 조정했다. 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이 4배 차이였으나, 이는 비대칭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2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종편ㆍ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사업매출액 4백억 원 이상의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공익 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해당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0.05%에서 0.1%로 상향하고, 지상파TV는 현행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인 0.2%를 유지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매체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 중심으로 공익 광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