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TV조선, 불명확한 보도로 ‘코로나19’ 불안감 부추겨 ‘법정 제재’ ...

채널A·TV조선, 불명확한 보도로 ‘코로나19’ 불안감 부추겨 ‘법정 제재’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할 때, 법정 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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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실과 다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와 TV조선 프로그램에 나란히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널A ‘뉴스A’와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널A는 지난 2월 3일 ‘뉴스A’에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우한 교민 격리 시설의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받았다는 등 실제 시설 입소자 관리현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TV조선의 ‘뉴스 퍼레이드’는 지난 1월 31일 방송에서 2020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 사업비 165억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자체적으로 감염병 관련 예산을 작년에 비해 90억 원 삭감했다고 방송했다.

방심위는 “전례 없는 감염증 확산 위기 상황에서,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란케 하고 불안감을 키웠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심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시장을 소개하면서, 특정 활어 판매장의 명칭과 위치, 연락처가 명시된 간판과 명함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OBS-TV의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스페셜’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