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미시행’ 3개 방송사업자 과태료 총 3천만 원 ...

‘재난방송 미시행’ 3개 방송사업자 과태료 총 3천만 원
2019년 1~2분기 미시행 건에 대한 사업자 소명 등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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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1~2분기에 재난방송을 시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문화방에 1,500만 원,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매일방송에 각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시행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19년 1∼2분기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3개 방송사업자는 각 1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미시행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