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2020년 말까지 연장 ...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2020년 말까지 연장
1년간 약 350억 원 면제…이용자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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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이로 인해 면제되는 금액은 약 350억 원으로, 이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을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