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숙청 소식 단정 발언한 채널A ‘뉴스 TOP10’ 법정 제재 ...

북한 숙청 소식 단정 발언한 채널A ‘뉴스 TOP10’ 법정 제재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소식의 출처를 오해하게 하고 단정적으로 발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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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내 언론이 보도한 특정 북한 인사의 숙청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노동신문에서 직접 읽은 것처럼 발언한 채널A ‘뉴스 TOP10’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국내 언론의 대북 소식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마치 해당 내용을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발언하고 단정적으로 대담을 진행했다”며 “북한 주요 인사의 숙청 여부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제보 내용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한 후 동의 없이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한편,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입은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를 위해선 안 보이는 곳에서 굶고, 땀내는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OBS-TV ‘독특한 연예뉴스’에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상에서 성소수자를 조롱하고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하는 ‘트랜스’라는 표현을 변형해 ‘트랜스대한가나인’이라는 자막을 방송한 MBC-TV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2부’, 국무총리 주례회동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MBN ‘MBN 뉴스 8’에 대해서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정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바보’, ‘법바보’, ‘어거지’, ‘환각상태’ 등으로 표현한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을 방송한 D.one(디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