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 상품화’ 배스킨라빈스 광고 방송한 7개 채널 ‘법정 제재’ ...

‘어린이 성 상품화’ 배스킨라빈스 광고 방송한 7개 채널 ‘법정 제재’
미용기기 성능 과장해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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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해 논란을 일으킨 아이스크림 방송 광고를 내보낸 CJ ENM 계열 7개 채널에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광고를 송출한 Mnet, OtvN, OnStyle, XtvN, OCN, 올리브네트워크, tvN 등 7개 채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7개 채널에서 방송된 ‘배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광고는 여자 어린이가 성인 같은 진한 화장을 한 채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방심위는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이용해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용기기의 성능을 과장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롯데홈쇼핑에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6월 10일 미용기기인 ‘블링붑스 가슴 마사지기’를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이 인체적용시험에서 ‘가슴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을 뿐임에도 진행자가 “가슴이 커집니다, 볼륨을 키워드립니다”라며 마치 가슴 자체를 커지게 하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안내했다.

방심위는 “단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된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근거로 마치 가슴 크기 확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점에서 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캐리어 에어컨’ 렌탈 소개 방송 중 경품 추첨을 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렌탈 계약 미체결 시 경품이 지급되지 않음에도 마치 당첨만 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