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연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한 달 뒤 재논의

또다시 연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한 달 뒤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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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7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이하 법안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결정은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료방송뿐 아니라 특수 관계자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합산하고,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6월 일몰됐다.

하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은 “유일하게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위성방송만 규제에서 벗어나게 돼 KT가 자회사인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시장 독점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합산규제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플랫폼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지키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후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앞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을 검토하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사후 규제안을 만들어 제출토록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방송 시장규제 개선 방안’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시장집중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과방위 법안2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충분한 조율을 하지 못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한 달 뒤에 다시 열어 논의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입장 차는 여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공공성과 지역성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안이 나오면 (합산규제는) 일몰된다”면서도 “하지만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줬음에도 만들지 못하면 완전한 공백상태로 둘 수 없지 않겠느냐”며 재도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과 (사후 규제는) 별도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며 “시간을 준 것은 확실하게 입법의 틀로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M&A 시장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합산규제 재도입에 묶여 있느니 사후 규제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