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노니 분말 판매한 W쇼핑 ‘의견진술’ 결정 ...

‘식품위생법 위반’ 노니 분말 판매한 W쇼핑 ‘의견진술’ 결정
“식품은 시청자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히 주의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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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함유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한 TV홈쇼핑사 W쇼핑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5월 1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W쇼핑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함유된 노니 분말 제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방심소위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으며, “식품은 시청자의 건강과 직결된 상품인 만큼 상품판매방송사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를 포함해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4월 6일까지 배송 예정’이라고 안내했음에도 상당수 고객에게 배송이 지연되는 등 배송기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킥보드를 탄 사람이 주변에 있던 연인 중 한 명에게 입을 맞추고 지나가며 좋아하는 등 동의 없는 스킨십 장면을 통해 성추행을 미화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전동킥보드 ‘EURO Wheel’ 광고 2편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