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 기간 확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 유효 기간 확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방송국 허가 유효 기간 5년과 형평성 맞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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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허가 유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 유효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