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게시글, 가해자 가족 인격침해 게시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2차 가해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 상황을 자극적으로 재연·묘사하거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키로 했다.
방심위는 ‘미투(Me Too)’ 운동 확산에 비례해 신상 정보 유포, 외모 비하, 욕설·모욕,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그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 등이 폭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성추행·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 신상 정보 유포, 협박, 욕설·모욕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 피해자나 대리인이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 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방심위의 심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심위는 미투 운동 관련 방송 보도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 그리고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송 제작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범죄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히 제재할 예정”임을 밝혔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의 정보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심위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