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MBC가 2018년 시청자위원 공모를 시작했다. MBC는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확대‧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87조, 제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 사회단체 일원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 응모할 수 있으며,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로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단체 △인권단체 △외국인 관련 단체 (외국어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물류‧유통 관련 단체(방송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등이 명시됐다.
시청자위원은 매월 의견서를 제출하고, 월 1회 정례회의 등에 참석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MBC 홈페이지에서 ‘MBC 시청자위원회 소정양식’을 다운받은 후 1월 10일까지 △추천단체 추천서 1부(직인날인) △피추천자 이력서 1부(사진부착) △MBC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추천단체 현황 △추천단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회칙) 등을 첨부해 이메일(mbcombuds@mbc.co.kr)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