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고시 개정안, ‘국내 애니’ 신규창작 분량최소비율 70% 기준 신설 ...

편성고시 개정안, ‘국내 애니’ 신규창작 분량최소비율 70% 기준 신설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년 6월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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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 및 신규 창작분량 최소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편성고시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가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의 정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편성고시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의 정의를 구분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해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편성고시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신규로 창작해야 하는 분량이 명시되지 않아 신규창작 비율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의 전체 영상 중 최소 70% 이상이 신규창작 분량일 경우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편성고시는 12월 27일 관보 게재를 거쳐 6개월이 경과된 날인 내년 6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