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교섭대표노조 바뀌나?

KBS 교섭대표노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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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교섭대표노조 절차 돌입
“어제 체결된 단협은 무효”…법적 절차 밟을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 새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BS 새노조는 11월 24일 “사내 노동조합원 수의 과반을 점한 KBS 새노조는 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며 “오늘 오전 사측에 새로운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KBS 교섭대표노조는 KBS 노동조합(이하 KBS 노조)이다. KBS 노조는 하루 전인 11월 23일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새로 합의된 단협에는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국장 3인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주요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보임 6개월 이후 불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실시(통합뉴스룸국장 외에 다큐멘터리 국장과 라디오1국장 포함)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삭감됐던 지역국 제작비 복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KBS 노조는 어젯밤 9시 모두가 퇴근한 썰렁한 본관 6층에서 사측과 몰래 사인했다”며 “정치권에서마저 사라져가는 구태의 전형인 ‘날치기’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조합 활동 중 하나인 단협을 체결한 직후 이현진 현 집행부가 물러나겠다며 보궐선거를 공고했다”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단협을 체결했냐는 물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BS 새노조는 “어제 체결된 단협은 무효”라며 “절차도 내용도 엉터리인 단협이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무효인 협약을 고의로 체결한 KBS 노조 집행부는 물론 사측 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