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정리해고는 부당해” 경기지노위 판결

“OBS 정리해고는 부당해” 경기지노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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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OBS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7월 21일 “오늘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 결과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됐다”며 “유래가 없는 노동탄압에 상식과 정의의 철퇴를 내린 경기지노위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OBS 사측은 지난 4월 14일 13명의 언론 노동자를 해고했다.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를 통지했지만 OBS 내부 구성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OBS 노조는 “지난 3월 말 공시된 2016년 OBS 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61억 원으로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거짓”이라며 “(오히려 대주주야말로) 공익적 민영 방송으로 우리사회의 나눔과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창사 당시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불러온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지지 않은 채, 툭하면 정리해고 협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뜯어내어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들도 “OBS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최다 출자자인 ㈜영안모자의 부실한 재정 운용과 경영 실패에서 기인했다”며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했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OBS가 13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끝내 강행했는데 해고는 노동자에게 사망 선고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노조 측 주장대로 사측이 명분으로 내세운 경영난이 허구라면 노조 무력화와 방송 장악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OBS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OBS의 재무제표와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2016년 제출한 재허가 신청서, 2016년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가운데 경기지노위의 판결이 나오자 OBS 노조는 바로 당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사측은) 있지도 않은 경영 위기를 허위로 부풀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방송을 사유화해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했다”며 “백성학과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진해서 방송계를 떠나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의 부당해고 심판 결과를 환영하며 언론 노동자로서 시대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방통위 역시 불량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후속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