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의무 이행 안하면 지상파 방송 허가 취소

디지털전환 의무 이행 안하면 지상파 방송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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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지상파방송사가 디지털전환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지상파방송 허가 취소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오는 7월 23일 디지털전환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임위에 보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상파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HD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시청자에게 아날로그 방송종료와 디지털방송 실시에 대한 내용 홍보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지상파방송사가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1개월 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방송국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지상파방송사 입장에서는, 의무와 제제에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으며 방통위의 책무를 지상파방송사에 미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연도별 계획 수립과 아날로그종료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홍보에 관한 내용은 방통위의 책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아날로그 TV 종료에 따라 회수될 주파수의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모법과 달리 이번 시행령에는 재원조달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어 구체적인 재원마련방법은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