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야당 의원,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

미방위 야당 의원,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
신 위원장 사퇴 요구하며 국회 농성 돌입

185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미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총 24명의 미방위 소속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4명은 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상진 위원장은 중립적 입장에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특정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적 운영으로 상임위 활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등 상임위 기능을 훼손했다”며 “오늘부터 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립한다”고 선언했다.

신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회피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1월 20일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회피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대체 토론한 후 회부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3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는 구성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장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된다. 구성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의 조정위원 수와 나머지 조정위원 수를 동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민주 3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만 구성되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유한국당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두 차례나 신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원 선임을 회피할 때는 국회법에 따라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선임을 마무리 지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활동 기한 90일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편법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질서유지와 의사일정 정리를 통해 상임위를 대표하도록 국회법이 정한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