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블랙아웃 위기 면했다 ...

KT스카이라이프 블랙아웃 위기 면했다
방통위, MBC에 방송 유지 명령…10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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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가 10월 4일부터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방송 유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이 MBC를 검은 화면으로 보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방통위는 10월 4일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MBC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MBC에 10월 4일 0시부터 11월 2일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라고 명했다. 방통위가 방송 사업자에게 방송 유지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국민들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을 도입했다.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은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상파 재송신 분쟁으로 케이블 및 위성방송에서 방송 송출이 최대 49일 동안 중단된 데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직권조정 △재정 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과 재정 제도를 삭제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실시간 방송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될 경우 방송 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이나 송출을 유지‧재개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방송 유지 명령으로 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중재에 나선 방통위는 “두 방송 사업자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9월 21일 KT스카이라이프에 공문을 보내 10월 4일부터 수도권 지역 방송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7월부터 재송신료(CPS) 정산을 놓고 기존대로 가입가구 수를 기준으로 할지,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할지 협의해왔다. 하지만 MBC는 단자 수 기준으로 CPS 계산을 요구하고 있고,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가구 기준을 주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