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보호·필터링 의무화

‘즉시’보호·필터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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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상습침해’고소 없어도 처벌

디지털 시대는 개인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가 더욱 중요한 시대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작년 12월에 전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
한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신종 서비스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 살펴보았다.

Ⅰ.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자·저작권자
Ⅱ. 저작권의 권리 및 보호기간
Ⅲ. 저작물권의 행사 및 이용
Ⅳ. 저작인접권과 출판권
Ⅴ. 불법법제 방지 및 저작권 침해·구제

홍 대 용 |EBS편집위원

▶불법복제 방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제103조제2항)
현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1주일 정도, 심지어는 한달이 지난 후에 전송 등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권리자단체와 분란이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영화 등의 경우 신곡 출시나 극장 개봉후 1주일이나 한달 이내에 성공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권리주장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도록 “지체없이”를“즉시"로 개정하였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제104조)
P2P·웹하드 등의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음악 등 문화산업의 피해가 연간 8천억원~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P2P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저작물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42조). 개정법은 동 규정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명령(제133조)
오프라인 저작물에 대한 수거·폐기조항은 기존의「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흩어져 있던 불법저작물 수거·폐기 조항을 모법인 저작권법에 통합한 것이다. 인터넷상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순식간에 발생함에 비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사법상 구제절차는 1~4년 정도 걸려 권리구제의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한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명령을 도입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되던 행정 강제조항을 디지털콘텐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가 된다(제124조). 또한 종전에는 전자적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권리침해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허위로 권리관리정보를 부가하는 행위”도 제거·변경과 마찬가지로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오므로 “허위로 권리관리정보를 부가하는 행위”를 권리관리정보 침해행위에 추가하였다.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제125조). 또한, 손해액이나 이익액의 산정시 저작권을 침해한 부정복제물의 수량을 저작재산권자가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판물인 경우 5천부, 음반인 경우 1만매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26조).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며(제136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8조). 그리고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후에 인격권을 침해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 복제된 외국 음반을 수입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소지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친고죄로서 침해받은 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환경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나, 저작자인‘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리+상습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 확대 적용토록 개정되었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