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채수현(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인터뷰-채수현(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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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진단이 잘못된 처방 낳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제정안을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9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제정 초기에 논란이 됐던 지배력 전이방지 부문은 제공 사업자의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및 보고서 검증 절차를 추가로 마련했다. 망동등접근과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자 개방 폭을 넓혔다.
방송프로그램을‘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프로그램의 단위가‘채널’임을 분명히 했고 주요 프로그램의 기준 중 ‘국민적 관심도’를 삭제하는 대신, ‘공익성’조항을 추가했다. 더 크게 불거진 문제는 사업자 진입 규정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지난 26일 ‘IPTV 시행령제정(안) 중 대기업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 및 요구’를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방송기술저널은 채수현 정책국장을 만나 현 IPTV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들어봤다.

채수현 정책국장은 방통위 내부에서는 일단 산업‘활성화’를 목표로 규제를 풀고 대기업 진출로 시장을 확대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채 정책국장은 자본 유입이 무조건 IPTV 서비스를 성공으로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서는 Wibro, DMB 등의 실패 이유가 대기업의 자본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플랫폼 사업에는 KT, 하나로 텔레콤 등이 들어왔었고, 그렇다면 콘텐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자본이 없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PTV의 성공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구도로 형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PP들이 론칭돼 있는 케이블 SO의 눈치를 보며 IPTV에‘콘텐츠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있어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송채널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기업이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 같은 콘텐츠 사업에 진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케이블 SO의 P.P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IPTV의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케이블 SO의 PP들에 대한 15% 미만의 낮은 시청료 수익 배분에 문제가 있다. 낮은 수익은 제작비 감소로 이어지고 곧 프로그램 질의 하락, 다시 시청률 감소, 시청료 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왜곡된 유료방송 시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 자본이 들어와도 소용없다. 잘못된 진단이 잘 못된 처방을 만든 것이다”

대기업 기준완화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논의의 부재를 들었다. 당초부터큰논란이일었던‘지배력전이방지’‘, 망개방’, ‘콘텐츠 동등 접근법’등은 여러 차례 논의 했지만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의 진출 가능한 대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방송언론 고유의 대기업 기준을 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데. 방송이 가져야할 여론 수렴 등 사회적인 기능보다 이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 친정부친여당 방송으로 감시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동반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권력이 방송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넓히거나 부당하게 의제를 설정하고 전파하여 여론을 왜곡한 경우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현 쇠고기 정국에 KBS, MBC가 정부의 편에 서지 않고 민영방송인 SBS 마저 공영 방송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민영방송이 여러 곳이면 그런 의무감마저 떨어질 것이다” 채 정책국장은 KBS, MBC, SBS, OBS 등 해마다 광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방송시장 규모 확대 없이 사업자만 많아진다면 경쟁만을 부추겨 공공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대신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