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순수외주제작 비율 완화된다 ...

방송사 순수외주제작 비율 완화된다
방통위, “현행 40%에서 35%로 줄일 것” 방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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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순수외주제작 비율 완화된다
방통위, “현행 40%에서 35%로 줄일 것” 방송법 개정 추진

2016년 01월 18일 (월) 18:08:05 백선하 기자 baek@kobeta.com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외주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방통위는 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주제도는 지난 1990년 방송제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폐쇄적인 제작 방식과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작 주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 제안됐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독과점 프로그램 공급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시행된 지 20여 년이 넘은 지금 외주제도가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 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한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순수외주제작 편성 비율도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자 편성 비율 제한 폐지는 앞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방송 사업자의 외주 제작 편성 의무는 유지하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방송법은 오는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 자회사가 만든 프로그램도 외주 제작으로 인정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특수관계자 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40%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강한 규제가 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재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한 가상 광고 허용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락 및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구매나 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가상 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출연자의 직접적인 상품 언급이나 구매·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4월 사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