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앤앰 지상파3사에 총 59억 4,000만 원 배상해야” ...

법원 “씨앤앰 지상파3사에 총 59억 4,000만 원 배상해야”
“HD 가입자 수 속여 지상파 방송사에 손해를 입혔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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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가입자 수를 속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이 지상파방송 3사에 총 59억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월 15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씨앤앰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씨앤앰은 지상파방송 3사에 각각 19억 8,000만 원씩 총 59억 4,000만 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지상파 방송사는 “씨앤앰이 가입자 수를 속여 재송신료(CPS)를 축소 지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따르면 씨앤앰은 지난 2012년 지상파방송 3사와 고화질(HD) 방송 가입자 1명당 CPS 28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HD 가입자 수와 씨앤앰이 지급한 CPS 금액 사이에 20%가량 차이가 났다.

실제로 당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씨앤앰의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는 158만 3,000가구로 이중 113만 5,000가구가 HD 가입자인데 지상파 방송사에 지급된 금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 3사는 소송에 앞서 씨앤앰에 HD 가입자 수 축소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씨앤앰 측은 “CPS 금액을 축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씨앤앰이 HD 가입자 수를 속여 CPS를 축소 지급해 지상파 방송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는 티브로드 등 다른 업체들에서도 정산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다른 MSO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