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본부노조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4% 인상 ...

MBC 본부노조 임금협상 타결…기본급 4% 인상
MBC “‘공통교섭’ 버리고 ‘개별교섭’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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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MBC 노동조합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도 사측과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MBC는 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 양측은 2015년 임금부터 조합원의 기본급을 4% 인상하기로 하고 일시금으로 상여 기준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업무직, 연봉직, 계약직 조합원은 기본급 인상분 외에 정액 7만 원을 추가 인상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MBC 경영진은 “이번 타결은 본부노조가 그간 고집해오던 ‘공통교섭’ 방식을 버리고 ‘개별교섭’ 방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본부노조가 합리적 노사 협상 결과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 사측과 본부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측은 기본급 2% 인상안을, 본부노조는 ‘공동협상’ 방식에 ‘기본급 3.9% 인상안’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MBC 사내 노동조합 중 하나인 MBC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30일 본부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인상률 3.9%보다 높은 4% 인상안을 도출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MBC 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MBC 총파업 기간 이후 채용된 경력 기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조합원 120여 명의 소수 노조다. 이들은 기본급 4% 인상에 일시금으로 상여 기준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연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1월 5일 중노위가 “2015년도 임금에 대해 MBC 본사와 모든 지역사들이 공통으로 최소 2.5% 이상 기본급을 인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측이 중노위 조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자 결국 본부노조는 개별교섭에 들어갔다.

한편 MBC 사측은 이번 임협에 대해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각각의 사업장은 각 사별 상황이 다르므로 개별교섭이 타당하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일관된 협상 자세로 합의안 도출에 노력해 왔고, 원칙을 고수한 결과 개별교섭을 통한 타결로 ‘노사 관계의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며 “노사 간 심각한 갈등 없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점에서 이번 임협은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