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해고’ 권성민 전 MBC PD 2심에서도 승소…“해고 무효” ...

‘웹툰 해고’ 권성민 전 MBC PD 2심에서도 승소…“해고 무효”
MBC “인사권 지키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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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웹툰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권성민 전 MBC PD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MBC의 해고‧징계‧전보 조치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월 9일 “MBC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권 전 PD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와 부당전보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전 PD는 올해 1월 해고됐다. 그는 지난해 5월 MBC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돼 그곳에서 예능 PD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MBC 사측은 “(권 전 PD가 웹툰에서) 정당한 전보 조치를 ‘유배’로 표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 전 PD를 해고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PD는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PD가 SNS에 올린 웹툰 내용
ⓒ권 전 PD가 SNS에 올린 웹툰 내용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9월 24일 “사측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다”며 권 전 PD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재판부는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인 비제작부서(경인지사)로의 인사발령 조치 역시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MBC 사측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이것이 계기가 돼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구성원들의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회사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자의적인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많은 사업장에 미칠 사회적 악영향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MBC 사측의 부당 전보와 해고 무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 사측은 12월 9일 “소속된 조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꾸준하고 연속적인 모욕적 발언과 원색적 비난으로 MBC의 가치와 원칙을 부정하고 위해를 가한 것은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권 전 PD와의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경영권과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를 지켜내기 위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