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엄정 제재

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유출 엄정 제재

과징금 1억2백만 원, 과태료 1천5백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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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여만 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1억2백만 원의 과징금, 1천5백만 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접근통제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비밀번호 암호화 시 안전성 문제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암호 알고리듬을 적용한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뽐뿌에 대해 위와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해킹사고 당일인 9월 11일부터 미래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뽐뿌의 해킹 경로 파악 및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뽐뿌에 남아있는 웹 서버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미상의 해커는 뽐뿌 홈페이지 중 취약한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SQL 인젝션 공격을 통해 195여만 건의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8개 항목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탐지하기 위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사실과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6월 국민 생활 밀접분야인 알뜰폰 및 스마트폰 앱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