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한 3개 SO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통위,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한 3개 SO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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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씨씨에스 충북방송, ㈜씨제이헬로비전 강원방송, 하나방송 주식회사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 지급해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642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3개 SO 모두에게 시정 명령받은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고지하고, 향후 지연 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매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적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 3개 SO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과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SO별로 과징금을 1억 3,265만 원부터 446만 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5월부터 SO, 위성 및 IPTV 등 95개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2014년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실태를 점검했으며, 이 과정에서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4개 SO가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PP에게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해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2015년 5월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내역까지 확대해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4개 SO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에게 지급해야 할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프로그램 사용료 약 135억 원 중 79억 원을 지연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씨씨에스 충북방송과 ㈜씨제이헬로비전 강원방송의 경우 지연 지급 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고, 2014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 지급으로 방통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씨제이헬로비전의 경우 2014년 3~4월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한 달씩 지연 지급했다는 점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2014년 7월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 지급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시정조치 이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시정조치 건은 PP로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프로그램 사용료를 PP에게 지연해 지급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PP의 주된 재원인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인력 측면에서 영세한 상당수 국내 PP의 안정적인 경영 및 제작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