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과장한 CJ오쇼핑·GS SHOP ‘법정 제재’ ...

일반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과장한 CJ오쇼핑·GS SHOP ‘법정 제재’
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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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일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각각 ‘경고’와 ‘주의’가 결정됐다.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가 오인하도록 방송한 CJ오쇼핑, GS SHOP에는 나란히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8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일반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을 의미하는 ‘안면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외모를 달리해 해당 제품의 효능을 과장한 비교 화면을 사용한 바 있다.

방심위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홈앤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한 현대홈쇼핑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리프팅이 됩니다’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 효능을 과신케 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백화점 판매 사실이 없는 골프의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 입점한 유사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방송한 GS SHOP의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과도한 간접 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예능 프로그램, 의료 기관에 광고 효과를 준 의료정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먼저, 출연자들이 셀프카메라를 찍으며, 간접광고주 상품(휴대전화)의 특정 기능(AR이모지)을 시현하는 모습을 수차례 반복한 SBS-TV <런닝맨>과 의료 정보를 소개하면서 특정 시술의 효과를 과신하게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JTV-FM <JTV의학상식>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지진 발생 사실이 없음에도 방송 중 경보음과 함께 ‘규모 5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음성을 장시간(54초) 송출하는 방송사고를 낸 채널A와 ‘저렴한 분양가’ 등 불명확한 표현, ‘높은 수익률’ 등 근거 없이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송출한 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