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줄줄이 심의 규정 위반 ...

현대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 줄줄이 심의 규정 위반
지나친 간접 광고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의견 진술 청취하기로

112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동일한 화장품을 판매한 상품판매방송사 3개가 줄줄이 심의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7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를 판매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일반 화장품임에도 ‘안면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고, 모델의 외모를 달리해 해당 화장품의 효능을 과장한 사용 전후 비교화면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는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NS홈쇼핑의 경우 방송사 자체 사전 심의와 생방송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마스카라 제품을 판매하면서 “눈매 교정 효과” 등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방송 전반에 걸쳐 사용해 제품 효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앤쇼핑 <블링썸 디얼 래쉬 울트라 볼륨 마스카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방심소위는 타사 제품의 광고 문구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활용해 해당 제품을 비방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리챔’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방심소위는 ‘그거 너무 짜’, ‘짜게 먹지마 이거 먹어 리챔’ 등의 문구가 경쟁 제품에 대한 비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정 제재에 이를 정도의 표현은 아니며, 특히 ‘기존 자사제품 기준’이라는 자막을 함께 사용한 점, 비교 광고에 대한 제4기 방심위의 첫 심의 사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심소위는 △드라마 등장인물들이 간접 광고 상품인 휴대전화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OtvN, XtvN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와 △어린이를 광고에 출연시켜 노래와 율동 등을 통해 상품 관련 내용을 전달하게 한 한국경제TV의 방송광고 ‘KRX 금시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