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 초과한 ‘KBS’, 금지 품목 고지한 ‘MBC’…협찬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횟수 초과한 ‘KBS’, 금지 품목 고지한 ‘MBC’…협찬 고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방송 광고‧협찬 고지 법규 위반으로 9개 방송사 총 7,0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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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계 예고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한 협찬 고지 횟수를 위반한 KBS와 금지 품목을 협찬 고지한 MBC 등 9개 방송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4일 제25차 서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KBS, MBC 및 ㈜머니투데이방송 등 9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올해 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계 방송한 중앙지상파 3사, 종편 4사 및 스포츠 전문 채널 3사 등 총 10개사의 방송광고‧협찬고지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상 광고 고지 자막 크기 위반, 협찬 고지 허용 범위‧시점‧횟수‧위치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액수는 위반 횟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부과했다.

방통위는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를 위반한 ㈜엠비씨플러스에 과태료 500만 원, 평창 동계올림픽 중계 예고 시 법령에서 허용한 협찬 고지 횟수를 위반한 KBS에 과태료 1,4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 품목(전문의약품 제조 업체)을 고지한 MBC에 과태료 1,500만 원 및 협찬 고지 시점을 위반한 ㈜머니투데이방송에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 광고‧협찬 고지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방송사업자는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