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 국회 재논의 법적의무 부과”

“헌재판결, 국회 재논의 법적의무 부과”

488

 

“재논의 강제 시행은 어려워“

 

지난달 29일 헌법 재판소가 내린 ‘미디어법 무효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유효의 의미가 아닌 국회 재논의에 대한 법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 주최로 열린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유효판결이 아닌 그것에 대해 무효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헌재의 의견을 종합하면 권력분립형식을 존중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김 교수는 “판결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돼 미디어법 가결선포 행위가 절차적 위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위법상태를 해소할 법적의무를 진다”며 “재입법이나 재개정의무를 실현할 것을 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 또한 “판결준수를 위한 절차를 국회 안에서 진행해야한다”며 “더 늦기 전에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에서 더 이상 왜곡된 해석이 나오지 않게 다시 상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빠른 순리”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절차위법에 대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한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는 게 위법상태해소의무에서 중요한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절차상 위법을 인정했지만 무효 선언을 하지 않은 헌재의 결정이 모호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국회 재논의를 관철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헌재의 판단을 국회가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시행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김종철 교수는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해 강제 집행할 수 없다”며 “헌재의 헌법적 절차에 따른 준수 하지 않는 것은 여론과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