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상 발행은 언제쯤?

한국일보 정상 발행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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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한국일보>의 신문 정상 발행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5일자 신문부터 정상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이 법원이 임명한 재산보전관리인의 인사권 행사를 부정함에 따라 기자들의 업무 복귀와 신문 정상 발행이 또 다시 지연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비대위 측은 이어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은 고낙현 한국일보 재산보전관리인과 만난 자리에서 ‘재산보전관리인은 법정관리인과 달리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문 제작은 당분간 자신들이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말한 뒤 이들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재산보전관리인에게 신문 발행과 인사권 등의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문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부장단 한 관계자는 “재산보전관리인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문에 과장급(기자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 인사에 공정과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 뿐”이라며 “오히려 재산보전관리인이 당분간 신문을 계속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낙현 재산보전관리인은 법원이 부여한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하종오 편집국장 직무대행 등을 몇 차례 더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지난 1일 한국일보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고, 과거 한국일보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맡은 바 있는 고낙현 씨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장재구, 박진열 대표이사 등 한국일보 경영진의 권한은 정지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이 채권자 자격으로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지난 몇 년 간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총 채권액은 약 96억 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은 경영난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부도 위기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채권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보 비대위 측은 “장재구 회장의 비리와 전횡, 부실 경영으로 부도 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고, 신문 정상 발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한국일보사는 지난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08년 1월 2일 구조조정 작업은 거친 바 있다. 그러나 장 회장 등 경영진의 부실경영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다시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에 약 3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자금 약 130억 원을 횡령한 것을 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장 회장 측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5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