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KBS에 25억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당, KBS에 25억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256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와의 전면전을 시작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월 25일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한국당 당협위원장 253명당 1000만 원씩 총 25억 3000만 원이다.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한다. 박 의원은 “KBS에 1억 원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양승동 KBS 사장과 엄경철 앵커, 김의철 보도본부장, 박종훈 경제부장, 이재강 통합뉴스룸 국장, 진수아 보도그래픽 부장, 조혜진 취재기자 등 KBS 9시 뉴스 관계자 7명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협위원장과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들이 나서서 KBS와 양 사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각 1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이며, 향후 청구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황교안 대표는 “KBS는 정권의 나팔수가 돼 버렸다“며 ”KBS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본부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동영상이 9시 뉴스 화면에 버젓이 나왔다”며 “우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 방송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