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통합방송법’ ...

[사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통합방송법’
법망 빠져나간 ‘유튜브’…“이해하기 힘들어”

2102

[방송기술저널=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지난 1월 11일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 지원 특별법을 통합한 방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언론공정성실현모임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1년 넘게 준비하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통합 방송법’은 현행 방송법이 개정된 지 20년 만에 변화된 방송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방송법 전반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방송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공영방송’을 정의하면서 그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OTT 서비스를 방송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왔다는 점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공영방송사업자로 KBS, EBS, MBC를 적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일반방송사업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MBC도 수신료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 이를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문제는 김성수 의원실에서도 설명했듯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법안에서 정의한 공영방송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바로 지역 MBC의 지위 문제이다.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서울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서울 MBC가 대주주인 지역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지역 MBC를 공영방송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 MBC의 소유 구조를 감안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안에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다. 그동안 OTT 서비스는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돼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았다. 그렇다 보니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방송에 비해 내용 규제나 진입 규제에 있어 훨씬 자유로웠다. 미디어 소비행태가 바뀌면서 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제라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된 넷플릭스와 달리 유튜브가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엄연한 유료 서비스가 있으므로 유튜브 역시 방송사업자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1인 미디어의 경우 ‘주관적 커뮤니케이션의 보장’을 이유로 통합방송법의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인터넷방송 콘텐츠 사업자’로 지위가 변한다. 1인 미디어에서도 엄연히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콘텐츠의 판매 여부만으로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면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통합방송법에는 분명 많은 쟁점과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첫술에 배가 부를 리 없다. 통합방송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은 미디어가 융합하여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예측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방송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에 우리 방송기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