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부가 서비스, 나도 모르는 가입 막는다 ...

통신사 부가 서비스, 나도 모르는 가입 막는다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 절차 등 중요 사항 문자 고지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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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 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주요 제휴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해지 시 중요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통신사를 통해 해지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 제휴 부가 서비스는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되거나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돼 가입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방통위는 21개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 서비스,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체로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더치거나 가입 과정에서 이용 요금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고 있었으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가입 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클릭해 가입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용 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SMS)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었다. 해지 단계에서는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더라도 해지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통신 3사와 주요 유료 부가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 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 절차 등 중요 사항 문자 고지, △부가 서비스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 시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3사는 방통위 시정 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6월 말 완료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 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