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 지상파 상대로 상고장 제출

케이블 업계, 지상파 상대로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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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 한강케이블티비,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MSO)가 민사본안 2심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 한강케이블티비,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주요 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상파 재송신을 하면 안 된다”고 선고했다.

케이블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25일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방송 중단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의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지상파 방송3사 사장들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지상파, 케이블TV 등이 참여하는 재송신 제도개선 협의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방통위가 제안한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회와 재송신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지상파 방송3사 사장들은 케이블 업계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측이 법정공방을 지속하면서 재송신 대가 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