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단체 계약, 이젠 금지한다

케이블 단체 계약, 이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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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개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 TV 단체계약을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케이블 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가 단독으로 케이블 업체와 계약하는 부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가 케이블 TV와 공동으로 계약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따른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공동 수신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전입자 개인에게 부당하게 동의를 강요하면 안 되며, 설상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땐 요금을 부과해서도 안된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별 주민의 타 유료방송 시청을 방해하면 안 되고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를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여기에 지나치게 낮은 요금이나 무료 시청 제공도 금지되며 현저하게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도 안된다. 만료되는 단체 계약은 점진적으로 계별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 지금까지 입주자 대표가 케이블 측이 제공하는 음성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해당 상품을 단독으로 체결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시청자의 시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지상파 직접 수신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원해서 유료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을 원하는 가정에는 단체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는 한편, 직접수신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에 대해서도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아울러 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방송사 스스로도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인다면 ‘어쩔 수 없이’ 유료방송매체에 얽매이는 시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