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공영방송 사장 업무추진비 왜 공개 안하나”

최민희 의원 “공영방송 사장 업무추진비 왜 공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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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제도화된 지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인 KBSMBC 경영진의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영방송에 사장 등 임원들의 연봉, 상여금, 성과급, 업무추진비를 알려 달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KBS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취합 중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MBC는 기본 연봉 액수만 제출한 뒤 상여금,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는 영업 비밀에 해당돼 제출이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KBSMBC, EBS 중 유일하게 EBS만 각 항목에 대한 액수가 적힌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최근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사장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지 또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등은 밝히지 않아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비판한 뒤 “MBC의 경우도 사장의 업무추진비나 상여금이 왜 영업 비밀인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적절하게 쓴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실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관련해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KBS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데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었다“KBS는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통해 2013년까지의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 총액만 공개하고 있고, EBS20155월까지의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역시 월별 집행 총액만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르면 KBSEBS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각 건별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사용했는지 등 상세한 내역을 월별로 공개해야 한다.

최 의원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지급받는 연봉의 상세내역이나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신료를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개하지 않는 KBS를 위해 어떻게 수신료를 인상시켜줄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S35년째 동결된 수신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수신료 인상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KBSEBS는 수신료를 현실화해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등 공공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