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차별’ 이통 3사 총 37.9억 원 과징금 부과 ...

‘지원금 차별’ 이통 3사 총 37.9억 원 과징금 부과
“이용자 차별 행위, 엄중 조사·제재로 유통시장 건전화 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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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총 3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14.9억 원, KT에 11.4억 원, LG유플러스에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 총 4,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 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 채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영업 관련 판매점은 단말기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15% 포함)을 평균 약 29만 5천 원 초과해 10,939명(위반율 89.9%)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 3사는 신규 가입하거나 고가요금제 등에 과다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대리점은 구두, 은어 등의 방식으로 판매점에 장려금 정책을 전달해 이용자에게 고가요금제 등 가입을 조건으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는 “특정 영업 채널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제적 혜택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쏠릴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차별 행위를 엄중히 조사·제재해 공시지원금이 확대되고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통해 유통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