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VS 유료방송 재송신 소송 ‘일진일퇴’ ...

지상파 VS 유료방송 재송신 소송 ‘일진일퇴’
“저작권 인정하나 CPS 인상 금액 수긍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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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송신 갈등에서 지상파 저작권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지상파가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 간 이견 차로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정 소송도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분간 재송신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3월 23일 KBS와 MBC, SBS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MB를 상대로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CMB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당분간 기존 CPS로 지급한 뒤 향후 재계약 타결 시 차액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지난해 5월 22일 CMB를 상대로 디지털지상파방송 채널을 포함한 방송 상품 신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재송신 분쟁 해결을 사업자 간 저작권 행사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당사자 협의나 동의 여부에만 좌우되고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상파 3사는 남부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또 다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지상파 채널 별도 상품 무료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점 △가처분 신청의 진정한 목적이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과의 재송신 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MB가 계약 만료 후에도 종전 CPS를 지급하고 있고 협상 타결 시 인상분을 소급 정산하겠다는 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CPS 170원 또는 190원으로 정해진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의 목적(가처분을 통한 협상력 확보)이 달성될 경우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CPS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CPS 400원 요구에 대해서도 “280원에서 400원으로 42%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면서 막연한 사정을 들고 있을 뿐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자들 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뤄 해결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CMB가 이러한 결과를 과대 포장해 향후 재송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송신에 따르는 권리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일관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손해에 관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