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체계 마련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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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파진흥협회,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 발족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지난 2016년 10월 개소한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위원회’를 신설하고 8월 17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인증위원회는 앞으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적용되는 콘텐츠 보호 기능의 확대, 문제점 해결 방안 및 인증센터 운영 관련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등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2조 3,174억 원이다. 이중 방송 분야는 전년 대비 48.8% 증가한 3,078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계에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양질의 콘텐츠 재생산 구조를 파괴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한류 확산에도 장애가 돼 국가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쏟아지자 지상파 방송사와 RAPA는 지난해 10월 ‘지상파 UHD 방송 콘텐츠 보호 인증 센터’를 개소했다.

인증센터에서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UHD TV 등 수신 단말기와 방송사에서 UHD 방송을 제작‧송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니터링 장비 등에 대한 콘텐츠 보호 기능 적용을 인증해왔다.

RAPA 관계자는 “인증위원회 구성으로 인증센터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증위원회 발족식에는 방송사 및 학계·저작권보호단체·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콘텐츠 보호 기능상의 오류 또는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로 인한 콘텐츠 유출 등 UHD 방송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인증센터 운영 규정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